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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한의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한의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 적용하지 않아 모든 한의원서 사용 가능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한의원 이용 가능…지정가맹점 사전 등록 필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0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고,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한편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고,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한의원을 비롯한 병원, 약국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한의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납할 수 있으며, 일부(경기도 자체 지급) 지자체에서는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위해 한의원에서 취할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으며, 기존 신용·체크 카드와 동일하게 단말기에서 결제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제로페이를 포함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한의원 결제가 가능하며, 다만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지정가맹점으로 사전에 등록이 필요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가맹 기준 및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이 있어 서울시민은 서울시 내에서만, 경기도민은 경기도 내에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8월31일)이 지나면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이 있더라도 차감되지 않고, 환자 본인의 신용·체크 카드 금액으로 결제된다.

 

이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이달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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