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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보건의료실태조사, 관련 기관 의뢰 법적 근거 마련

보건의료실태조사, 관련 기관 의뢰 법적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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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를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오는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또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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