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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2021 한의건강보험 수가 ‘2.9%’ 인상

2021 한의건강보험 수가 ‘2.9%’ 인상

의료인단체 유일하게 협상 체결…병원, 의원, 치과는 협상 결렬
환산지수 89.8원…한의원 외래 초진진찰료 1만3650원으로 380원 증가
이진호 단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회원들의 건전한 진료가 큰 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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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2.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날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 결과 2021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이 2.9%가 인상된 것을 비롯해 약국 3.3%·조산원 3.8%·보건기관 2.8% 등 4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병원·의원·치과 등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임을 짐작케 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진호)은 지난 1일 3차 협상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7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7.3원보다 2.9% 인상된 89.8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3270원에서 380원 증가한 1만3650원이 됐으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380원에서 862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타 유형의 인상률(인상률 및 환산지수 順)은 △약국 3.3%(90.9원) △조산원 3.8%(140.3원) △보건기관 2.8%(86.1원)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반면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해 병원·의원·치과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2.4%·1.5%의 인상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협상 체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가장 어려운 협상을 한 것 같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해준 건보공단·재정소위·공급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은 한의사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다”며 “회원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됐으며, 모든 한의사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코로나19 일선에 서있는 병원·의원·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건보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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