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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의료용 마스크,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

의료용 마스크,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

의료진 등 감염병 방역업무에 물적 자원 안정적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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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재난관리자원에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이 추가되면서 의료진 등 공공 부문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관련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자원이 방역자원으로 등록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관련 자원을 미리 비축,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자원이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미리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종의 자원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물적 자원으로는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됐다. 인적 자원으로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4일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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