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민간 모두가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 및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새로운 협상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8년만에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1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남훈 단장은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로, 대부분 환산지수 인상률이 2.2∼2.3% 수준에서 타결됐지만, 올해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93%에서 전 유형이 타결했다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협상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진료비 변동이 매우 크게 발생함에 따라 전 유형에서 영향을 받게 돼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 전 유형이 타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상호 신뢰하고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인상률 1위를 기록한 약국 유형에서도 한발짝 양보한 것은 물론 의료대란과 관련이 없었던 한의와 치과 유형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2.7∼2.9%였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부대의견에 담음으로써 신뢰를 갖고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9%, 2.0%의 인상률로 타결될 수 있었다”면서 “더불어 의원과 병원 유형 역시 의료계 전체가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재정위에서도 의료대란의 여파로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은 한의와 치과 유형의 균형점을 맞춰야 하고, 4년 연속 건보재정 흑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밴드를)인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등에 대규모의 건보재정 투입, 2년 연속 건보료 동결에 따른 재정 영향 및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등을 모든 것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잘 잡아줬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정부도 의료인프라를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보험자 주도의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올해에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었음에도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간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폭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상문화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SGR 연구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남훈 단장은 “그동안 SGR 모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논의 아해 2023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SGR 모형을 개발한 바 있으며, 2026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의 순위 결정 모형을 정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 공급자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간담회를 통한 논의 결과 기존 SGR 모형을 유지하자는 공급자 단체가 많아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향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모형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단장은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공급자간 소통간담회의 영향을 묻는 질의에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공급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에 따른 의료물가 상승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가입자는 의료인프라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가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같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소통을 통해 상호간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번 수가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산지수 모형에 적용하는 진료비 범위 결정의 시기에 대한 질문과 관련 김 단장은 “그동안 SGR 모형에 적용하는 실제 진료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중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 왔지만, ‘24년 비상진료 지원으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금’이 지급되고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성과기반 지불제도가 본격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상종 구조전환 등 성과기반 지급 및 대안형 지불제도가 더 확대될 예정인 만큼 진료비 산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료비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