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개원에 관해 여러 가지 문의를 받고 있는데, 원내 탕전실 설치에 관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내 탕전실 설치 시 주의사항
원내 탕전실 설치시 주의사항에 대해 제 지인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양해를 얻어 인용합니다.
질문 :원내 탕전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저는 3년 전에 했고 최근에 후배가 탕전실 하는 거 봤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보건소마다 해석하는 정도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위생복과 옷장이 필요합니다.
2) 세탁기는 놓을 수는 있지만 조제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게 칸막이나 커튼이 있어야 합니다.
3) 방충망과 방수 시설은 원래도 있었던 기준입니다.
4) 탕전실과 조제실 분리는 제가 12년 전 처음 개원할 때도 있던 기준이구요.
5) 탕전실, 조제실에서 밥을 먹으면 안됩니다. 직원 휴게공간과 분리.
질문 :약재 보관을 할 때 지퍼백 비닐에 약재 보관 가능할까요?
답변 :지퍼백, 약장, 락앤락 모두 가능합니다. 한의사의 판단하에 냉장보관, 냉동보관, 밀폐 가능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환기나 환풍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답변 :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약탕기를 돌렸는데 습도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니
작업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으면 방충망이 있어야 하고. 간단한 팬이 있으면 되구요. 창문이 하나도 없으면 배기 시설을 두는 게 작업하기에도 좋습니다.
이건 기준하고 상관없는데 경험삼아 이야기드리면 배구수 기울기를 충분히 줘야 합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리고 약탕기 늘어날 걸 대비해서 전기 용량을 충분하게 해주세요.
2. 양도양수 중 원내탕전에 관한 내용
제가 했던 개원 강의를 들으신 원장님께서 주셨던 질문입니다. 양도양수 중 원내탕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 양도양수 중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원내탕전 미설치 업장을 양도양수 받을 예정이며, 원내탕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내탕전 설치 시 보건소 및 소방서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 개설신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진행 중이라 원래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를 통해 축약해서 진행하여 보건소 및 소방서 방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내탕전실 설치 시 검사를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설치 상태로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후 인테리어 진행 및 원내탕전 신고를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전 인테리어 진행을 말씀드리고, 검사를 받고 변경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설신고필증 발급받고 나서 한의원 운영하는 도중 원내탕전실 설치시 보건소에서 실사 나옵니다. 실제 겪어본 원장님들 말로는 시설 확인 정도라 실사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고양시의 경우 개원 이후 탕전실 추가로 인한 개설 변경신고의 경우 보건소 실사가 없다는 제보를 받긴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탕전실은 한의원 주요시설이라 보건소에서 방문 점검은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점검을 나온다는 보건소도 있고, 안 나온다는 곳도 있으니 미리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해보세요.
보건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송파구 보건소 답변입니다(담당자가 바뀌면 또 대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개원 이후 탕전실 설치시 보건소 실사 여부
1.1. 탕전실은 ‘주요시설’이라서 보건소 실사가 필요합니다.
1.2 소방점검은 안 나갑니다.
2. 탕전실, 조제실 분리 : 의료법 보면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초구 보건소 답변입니다(담당자가 바뀌면 또 대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개원 이후 탕전실 설치시 보건소 실사 여부
1.1. 구획이 변경되거나 탕전실이 새로 설치되는 등 새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로 나가고 있어요.
1.2. 소방점검도 나갑니다.
2. 탕전실, 조제실 분리 : 법에는 따로 나와있지는 않는데, 분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세탁기 설치 여부
질문 : 탕전실이나 조제실에 세탁기 설치해도 되나요?
송파구 보건소 답변입니다
Q. 세탁기는 탕전실 또는 조제실에 넣으면 안 되나요?
A. 세탁물 처리 기준에 보면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세탁기는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법에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세탁물 처리 시설 작업장 기준 자체가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서 떨어진 장소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Q. 같은 탕전실 안에 넣되 칸막이나 커튼 같은 걸로 분리하면 어떤가요?
A. 네, 그렇게 하시고 일지를 작성하신다던가 좀 위생에 신경 쓰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초구 보건소 답변입니다.
Q. 세탁기는 탕전실 또는 조제실에 넣으면 안 되나요?
A. 세탁기는 탕전실 안에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탕비실이나 직원 휴게실에 두시죠. 조제실 안에 두는 것도 안 되겠네요.
A원장님의 답변입니다(탕전실 잘 아는 원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2.1.3 기타조제한약의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에 의거해서 담당공무원이 세탁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삼을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기를 설치해야 한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구분을 해놓는것도 좋아보입니다만, 공무원이 깐깐한 경우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인테리어 업체 답변입니다.
“감염관리규정이 강화되어 세탁기는 탕전, 조제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칸막이 구획하고, 동선을 분리해야 하며, 같은 동선에 있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이처럼 원내 탕전실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탕전실 설치는 지역별 보건소의 해석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