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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악의적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 없다

악의적 가짜뉴스 더 이상 방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6일 강서경찰서에 한의약 폄훼와 관련된 악의적 가짜뉴스 게시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다. 가령 올 10월 예정돼 있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에도 복지부가 그냥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한·양방 의료통합 추진과 관련해 한의사협회장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등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나치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에게는 ‘잘못된 신념이 나라를 망친다’는 꼬리표가 떠나질 않는다. 그는 평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라고 말했다.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중요치 않다. 대중의 인식에 무엇인가를 믿도록 만들면 된다. 한의약을 폄훼하는 각종 악의적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5일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도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심각성에서 출발했다. 

 

악성 가짜 정보들이 범람하면 할수록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한의약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해 잘못된 정보 유포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가짜 정보는 방치하면 우후죽순처럼 커져가고, 번져 간다. 그 이후 어느 한 순간에는 마치 진실인양 시멘트처럼 공고해져 버린다. 이 같은 문제점을 알기에 최혁용 회장도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로부터 가짜뉴스를 제보 받아 사실이 아닌 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주로 양의사들이 생산, 전파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형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축약된다. 하나는 의사협회가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4대악 의료정책’의 하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첩약(한약)은 중금속 덩어리이며,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왜곡한다.

또 다른 왜곡 사례는 한·양방 의료통합 정책과 연관돼 한의사와 한의대는 모두 없애야 한다는 혐오 발언은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장을 마치 치매에 걸려 노망이 든 것처럼 모욕하는 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약재 부자와 초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초가 되기도 하고, 독초가 되기도 한다. 약초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를 때 부자와 초오는 한약으로 변모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어설프게 처방하고, 조제하는 순간 약초는 독약이 돼 사람을 죽인다.

한의약 폄훼와 가짜 뉴스 확대 재생산에 열 올리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손은 약초가 아닌 독초를 쥐고 있는 셈이다. 사실을 왜곡한 한방 짓밟기는 헛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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