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8℃
  • 맑음-4.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2.7℃
  • 구름많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4.5℃
  • 눈울릉도-0.3℃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3.9℃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0.8℃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0.5℃
  • 구름조금전주-0.8℃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1℃
  • 구름조금광주0.0℃
  • 맑음부산0.7℃
  • 맑음통영2.0℃
  • 눈목포-2.2℃
  • 맑음여수0.6℃
  • 흐림흑산도0.3℃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2.7℃
  • 맑음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2.1℃
  • 맑음-2.4℃
  • 눈제주2.2℃
  • 흐림고산3.5℃
  • 구름많음성산1.3℃
  • 눈서귀포5.4℃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1.3℃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2.0℃
  • 맑음-1.4℃
  • 구름많음부안0.0℃
  • 구름조금임실-2.0℃
  • 구름많음정읍-2.4℃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7℃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4℃
  • 구름조금순창군-2.4℃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2.1℃
  • 맑음보성군1.1℃
  • 구름조금강진군0.2℃
  • 구름많음장흥0.1℃
  • 구름많음해남-0.2℃
  • 맑음고흥1.3℃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2.1℃
  • 구름많음진도군-0.1℃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1.0℃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1.9℃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0.0℃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2.0℃
  • 맑음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14명 2차 고발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14명 2차 고발

경기도,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대상

고발.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14명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진단검사 거부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같은 혐의로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12명,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2명으로, 도는 이들이 거부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집회자 중 경기도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차 고발 이외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발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이 최우선 목표”라며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