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보건행정 공백 ‘한의사 보건소장’이 메꾼다!”
[한의신문]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개정된 지역보건법 발효 이후 부산과 속초에서 잇따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지난 7월3일부터 발효된 이후 양태인 한의사가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2일부터는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시...
- 하재규 기자
- 2024-09-02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