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1℃
  • 맑음28.0℃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8.9℃
  • 맑음파주29.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6.0℃
  • 흐림강릉17.2℃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9.0℃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28.0℃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7.1℃
  • 흐림울진17.0℃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6.7℃
  • 구름많음포항17.3℃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23.5℃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2.1℃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2.1℃
  • 구름많음고창21.8℃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9.1℃
  • 맑음28.2℃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9.5℃
  • 맑음이천29.5℃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8.8℃
  • 맑음태백16.4℃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6.1℃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8.3℃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7.7℃
  • 맑음28.0℃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5.4℃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5.5℃
  • 흐림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4.9℃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5.2℃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3.2℃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21.5℃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1℃
  • 맑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칼럼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9>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세무1.png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의 세습을 억제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목이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오랜 시간 누적되어 형성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금액이 커서, 예상치 못하게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세목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목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미리 절세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실상이다. 최근 몇 년간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현재까지는 기존의 세율과 공제 구조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각종 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실무상 유의점과 최근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논의 동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명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상속 개시 여부에 달려 있다.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 개시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 증여계약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구조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상속재산 및 채무 파악: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 모든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 과세가액 산정: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등을 차감해 순재산가액을 산출한다.

- 공제 적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다.

-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 신고 및 납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후 납부한다.

 

상속세 주요 공제제도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 기초공제: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배우자 상속분을 30억원 한도 이내에서 공제한다.

-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000만원(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방식으로만 공제 가능하다.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 공제가능.

-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 이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용가능하다.

 

이외에도 문화재, 선조 분묘 관련 임야, 정당·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등은 비과세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상속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 분납: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연부연납: 2000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연 3.5%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대 5(특정 요건 시 10)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의적 누락은 부정 무신고로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 소송 중이거나 공제 적용 착오, 평가가액 차이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증여세 신고구조와 각종 공제제도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각종 공제 후 세율(1050%)을 적용한다.

 

세무2.png

 

 

개정 논의와 쟁점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정치적 논란 끝에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에도 기존 세율과 공제구조가 유지된다. 특히 자녀공제 확대는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부자 감세논란으로 무산됐다.

 

결론 및 실무적 조언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납부 절차가 엄격하며, 다양한 공제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년 단위 공제 한도, 배우자·자녀별 공제, 혼인·출산 공제 등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와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실무적 오류를 줄이고, 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세법 개정 동향을 꾸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속·증여는 단순히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