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국민의 건강 증진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겨냥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 내용은 아직도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약직능간 갈등의 불씨와 연계될 수 있는 법안 심의에 나서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양의계가 지목한 관련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서는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
- 한의신문 기자
- 2021-02-25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