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의 건보 등재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감정자유기법’이 드디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시 제2021-167호를 통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했다.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7월1일부터 한의의료기관의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비급여 항목으로 환...
- 한의신문 기자
- 2021-06-17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