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 교육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안이 최근 설명회를 연데 이어 본격적인 회원 교육 및 홍보계획에 돌입했다. 이번에 마련된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안은 1차로 오는 4월말부터 6월초까지 각 시도지부 별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 교육이 이뤄지고, 2차로(9~10월) 각 시도지부별 교육 및 3차(11~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 하에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안에 대한 회원교육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실무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한의분류개정안에 대해 실무 추진부서인 통계청은 이 개정...
- 관리자 기자
- 2009-04-21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