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151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져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들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등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 한의신문 기자
- 2019-07-05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