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2일 (토)
인삼산업법 따라 제조된 홍삼·백삼 1년간 규격품 인정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의 중복규제 등의 문제로 올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홍삼과 백삼을 규격품으로 보고 유통을 허용한 규정을 1년간 더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5일 행정예고됐다. 이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허용 기간을 1년간 더 연장시키고 개정안을 계속 심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동 개정고시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제3조제4호를 신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
- 관리자 기자
- 2013-08-09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