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2일 (토)
보험사의 일방적 보상한도 축소 ‘무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 12건에 대해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원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3년 후 갱신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험사측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부칙 제2조 제2항(경과규정)을 근거로 갱신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
- 관리자 기자
- 2013-10-18 1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