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2일 (토)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
- 관리자 기자
- 2013-11-08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