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장숙랑)와 일차의료연구회는 22일 ‘일차의료 관점에서 바라본 OECD 건강통계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참상’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공동개최, OECD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일차의료 시스템을 진단하는 한편 지역 통합돌봄 수요 대안으로 한의사 주치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호 가톨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김동수 한의재택의료연구회 부회장(동신대 한의대 교수)과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장이 각각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김동수 부회장은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며 지역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해선 사회적 연대를 통한 한의과·의과 협력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수요 가속화 전망…지역 일차의료 혁신 ‘필요’
김동수 부회장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는 2022년 82조원에서 2030년 152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는 2030년 400조원을 넘어 GDP의 16%에 달할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의료제도 및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하고, 건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인데 현재처럼 건보 급여지출 연평균 증가율 8%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4.8% 밑으로 억제해야 가까스로 2030년 경상의료비를 GDP의 11%로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부회장이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지역사회 주민 단위로 건강·의료·돌봄의 통합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보호를, 장기적으론 미래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세부 과제로는 △지역주민 대상 일차의료 가치 기반 지불모형 개발·시범 운영 △의료비 지원제도의 체계적 통합과 외연 확대 △건보 의료 질 평가 체계 구조 개편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을 꼽았다.
또한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22년)’에서는 초고령사회 감당을 위한 시스템 개혁권고 사항으로 △의사 확충 △성과 연동지불제 도입 △장기요양보험 개혁 △재택의료서비스 보급 △치료돌봄 영역에서의 전 보건의료 직능 권한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만성질환 관리에 현대화된 한의약 자원 활용해야”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22년)’에 따르면 1년간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은 35%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46%로 집계됐으며, 전체 한의원 1만4577개소 중 48.3%가 도 지역에 분포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센터 95개소(한의원, 의원, 의료원, 보건소) 중 한의원 24개소(올해 3월 기준)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김 교수는 지역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고령인구의 이용도가 높은 한의약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돌봄영역에서의 한의사의 강점으로 △방문진료에 용이한 진료 시스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표준화된 도구 사용 △현대화된 진료를 꼽았다.
김 부회장은 “한의사는 노인친화적이며, 근골격계 질환, 소화불량 등 다빈도 건강문제에 대해 침·추나 치료, 한약 투여 등의 한의진료로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며 “더불어 도뇨관, 비위관, 욕창 등 와상환자 관리까지 가능하고, 당뇨수치·혈압·맥박·산소포화도·활력증후(Vital sign) 측정 등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도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표준임상지침을 활용하는 한의사는 돌봄 현장에 필요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진단서 등의 서류도 환자가 있는 재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ICOPE 기반 사정평가, 증상별 평가 도구 지표를 통해 치매검사 및 우울증 척도도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양방의사 일차의료 협력모델 모색할 시점”
아울러 김 부회장은 돌봄에서의 한의사·양방의사가 통합된 ‘미래 통합형 의료시스템’ 모델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와 같이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대만은 보험자 측과 의사단체 간 제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추계·협의해 지급하는 방식인 ‘총액계약제’을 채택했으며, 암환자 등에 대해 중의과·의과 협력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지불제도도 도입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치 기반·일차의료 포괄 지불모형이 구축된다면 한의사·양의사 간 일차의료적 진료영역을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