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6℃
  • 박무23.2℃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0℃
  • 비백령도20.6℃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5.0℃
  • 비서울25.0℃
  • 천둥번개인천22.7℃
  • 흐림원주24.3℃
  • 안개울릉도23.1℃
  • 흐림수원23.7℃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2.9℃
  • 구름많음울진26.1℃
  • 천둥번개청주25.2℃
  • 비대전24.4℃
  • 흐림추풍령23.5℃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24.5℃
  • 흐림대구25.7℃
  • 흐림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4.8℃
  • 흐림광주25.9℃
  • 박무부산24.2℃
  • 구름많음통영23.1℃
  • 박무목포24.4℃
  • 안개여수23.4℃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3.9℃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3.6℃
  • 비홍성(예)22.5℃
  • 흐림23.6℃
  • 박무제주24.3℃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4.3℃
  • 안개서귀포24.7℃
  • 흐림진주24.1℃
  • 흐림강화21.3℃
  • 흐림양평23.7℃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태백20.4℃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4.3℃
  • 흐림금산23.7℃
  • 흐림24.2℃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4.7℃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5℃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함양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진도군23.9℃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2.2℃
  • 구름많음영덕24.0℃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거창24.1℃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제천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제천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1인당 100만원 지원



222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충북 제천시가 지역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정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가 한방 병․의원에서 한의학적 처방으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법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써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산부인과) 및 남성(비뇨기과) 모두 검사결과 이상 없음 소견의 결과지를 제출한 부부인 사람이어야 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제천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첩약비용을 포함해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가 끝난 시점에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더불어 난임 치료 동안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 내 계속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 대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관내 지정된 한방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