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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전남도회, 첩약 시범사업 찬반 토론 가져

전남도회, 첩약 시범사업 찬반 토론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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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박종준·이하 전남도회)가 지난달 27일 전남 순천시 청암대 청향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첩약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했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약사의 조제권과 한의사의 처방권이 동등하게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지적하고 “첩약시장은 1조5천억~1조7천억 정도의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 정부의 2천억 예산으로 첩약 건강보험이 시행되면, 첩약수가로 산정될 금액과 현재 첩약가격과의 차이를 어떻게 메꿀 지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미 분업상태”라며 “표준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특정 상병명이 어디에 좋다는 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바로 표준화”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원장은 “현재 한약재 소비량을 살펴보면,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한의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한의계가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점유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쟁점으로 떠오른 ‘한약조제약사, 한약사의 배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전은영 이사는 “건정심 위원 중에 한의사는 1명이고 약사는 3명인데 협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인지해야 한다”며 “1%의 리스크라도 있다면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협이 포괄수가제를 막으려고 건정심에서 탈퇴까지 강행했지만 결국 포괄수가제는 시행됐다”며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의 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경호 원장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 배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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