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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민간자격 신설행위 금지된다”

“민간자격 신설행위 금지된다”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지난달 27일 법률 제8390호로 공포돼 오는 10월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자격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국방과 관련한 민간자격 신설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민간요법사, 자연예방의학사, 체질인증사 등 민간자격이 무분별하게 범람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항에서는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각 호의 규정에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그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서 의료와 관련한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된다.



특히 자격기본법 제39조(벌칙)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해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벌칙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2.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됨에 따라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던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민간자격의 신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관련 대체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반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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