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0℃
  • 박무-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4.5℃
  • 구름많음강릉6.0℃
  • 흐림동해7.0℃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4℃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9.5℃
  • 박무수원3.0℃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2℃
  • 흐림울진6.8℃
  • 비청주3.1℃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5℃
  • 비안동1.3℃
  • 흐림상주1.5℃
  • 비포항7.8℃
  • 흐림군산5.0℃
  • 비대구4.8℃
  • 비전주5.2℃
  • 비울산7.8℃
  • 비창원6.3℃
  • 비광주7.9℃
  • 비부산11.1℃
  • 흐림통영8.5℃
  • 비목포7.0℃
  • 비여수9.4℃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9.5℃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6.9℃
  • 박무홍성(예)3.5℃
  • 흐림2.1℃
  • 비제주13.5℃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1.0℃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4.3℃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7℃
  • 흐림3.1℃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4℃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7.5℃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8.5℃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7.8℃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6.3℃
  • 흐림산청4.2℃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7.0℃
  • 비7.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복지부,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

복지부,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27일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30일에는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보건신기술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27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도입한 제도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기준은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면 인증대상이 된다.



또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HT)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은 3년 이내이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