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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난데없는 한방의약분업 논란

난데없는 한방의약분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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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가 지난 1983년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 응시자(60점 이상 득점자)의 권리 구제를 청원한 안건은 폐기됐고, 한약사의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청원은 계류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장복심)는 지난 13일 제267회 임시국회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 한약사와 한약업사 등의 청원안을 심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한방의약분업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시고시 개정’에 대한 한약사들의 청원이었다. 이 청원을 통해 한약사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한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복지부 고시 제 2000-80호) 제3조 제1항의 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등 한방요양기관에서 취급하는 한약제제만 약가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청원과 관련 복지부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에는 한방분야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분업이라는 큰 틀을 조정하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런 의견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 “완전한 의약분업은 한방도 포함돼야 하며, 이는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일”이라며 “책임감 없이 단순히 현 제도로는 불가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지 말고 의약분업에 한방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장복심 위원장과 전만복 한방정책관은 “한약제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약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양방과 달리 한방은 개개인의 서로 다른 체질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방처럼 어떤 질병에 특정 처방을 획일화할 수 없는 것이 한의약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원 의원은 복지부가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민들의 요청을 외면하려 한다고 성토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또한 현애자 의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한방의약분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하지만 향후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사안인 만큼 소위 차원에서 복지부가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토록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결국 계류시키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연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결의해 완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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