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6℃
  • 박무-0.3℃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5.3℃
  • 흐림동해5.9℃
  • 박무서울2.4℃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1.9℃
  • 흐림울릉도8.6℃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1.2℃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6.8℃
  • 박무청주3.7℃
  • 박무대전3.2℃
  • 흐림추풍령3.0℃
  • 박무안동2.0℃
  • 구름많음상주1.6℃
  • 비포항7.0℃
  • 구름조금군산4.2℃
  • 비대구4.5℃
  • 박무전주4.4℃
  • 비울산7.3℃
  • 비창원6.8℃
  • 박무광주6.2℃
  • 비부산9.9℃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3℃
  • 비여수8.6℃
  • 흐림흑산도7.8℃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5.5℃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3.8℃
  • 흐림2.6℃
  • 흐림제주11.1℃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1.5℃
  • 흐림서귀포14.3℃
  • 흐림진주6.1℃
  • 맑음강화0.5℃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9℃
  • 맑음태백0.8℃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3.9℃
  • 흐림3.4℃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6.5℃
  • 구름많음장수4.9℃
  • 흐림고창군5.0℃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7.0℃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4.0℃
  • 흐림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8.2℃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1.3℃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8℃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5.6℃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4.7℃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7.4℃
  • 비7.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난데없는 한방의약분업 논란

난데없는 한방의약분업 논란

A0022007042031774-1.jpg

한약업사가 지난 1983년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 응시자(60점 이상 득점자)의 권리 구제를 청원한 안건은 폐기됐고, 한약사의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청원은 계류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장복심)는 지난 13일 제267회 임시국회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 한약사와 한약업사 등의 청원안을 심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한방의약분업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시고시 개정’에 대한 한약사들의 청원이었다. 이 청원을 통해 한약사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한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복지부 고시 제 2000-80호) 제3조 제1항의 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등 한방요양기관에서 취급하는 한약제제만 약가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청원과 관련 복지부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에는 한방분야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분업이라는 큰 틀을 조정하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런 의견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 “완전한 의약분업은 한방도 포함돼야 하며, 이는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일”이라며 “책임감 없이 단순히 현 제도로는 불가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지 말고 의약분업에 한방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장복심 위원장과 전만복 한방정책관은 “한약제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약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양방과 달리 한방은 개개인의 서로 다른 체질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방처럼 어떤 질병에 특정 처방을 획일화할 수 없는 것이 한의약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원 의원은 복지부가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민들의 요청을 외면하려 한다고 성토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또한 현애자 의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한방의약분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하지만 향후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사안인 만큼 소위 차원에서 복지부가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토록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결국 계류시키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연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결의해 완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일단락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