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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한의사 조제 관한 경과조치 위헌 아니다

한의사 조제 관한 경과조치 위헌 아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05년 7월11일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가 100처방제한 및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한 두 번째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약사회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현재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한의사에게는 사실상 무한대의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약사에게만 분업을 적용, 조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위한 헌법 원칙 위반과 약사법 제21조 제7항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조제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한바 있다.



또 한약업사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판매’에 관한 직업수행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약사에게만 100처방 내로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금번 의견서에서 “약사법 부칙 제3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의료제도인 한방의료에 대해 양방에서의 역사적 산물인 의료분업체제를 도입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의 신속·정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그 입법 형성의 권한내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한 규정으로서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측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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