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3℃
  • 구름많음15.3℃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3℃
  • 구름많음파주16.2℃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5.7℃
  • 안개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19.9℃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6.7℃
  • 구름많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8.3℃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1.7℃
  • 흐림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광주21.4℃
  • 박무부산20.2℃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0.6℃
  • 안개흑산도19.6℃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순천16.6℃
  • 흐림홍성(예)20.6℃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17.4℃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5.5℃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7.8℃
  • 흐림천안18.5℃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부여18.9℃
  • 구름많음금산19.2℃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21.1℃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20.6℃
  • 구름많음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6.3℃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19.6℃
  • 흐림장흥19.3℃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많음함양군16.8℃
  • 구름많음광양시20.3℃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11.6℃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6.8℃
  • 구름많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1℃
  • 구름많음의성15.2℃
  • 구름많음구미19.4℃
  • 흐림영천16.2℃
  • 흐림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개정 의료법 규제심사 착수

개정 의료법 규제심사 착수

의료계 전체를 파장으로 몰아갔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련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담아 정부 내 규제심사에 들어갔다. 수정안은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2월24일~3월25일) 중 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등과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 그동안 논란을 빚은 유사의료, 임상지료지침,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허용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쳐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의료법 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어 현행규정을 유지해도 입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키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법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행과 같이 규정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던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키로 함에 따라 의료계의 우려를 불러왔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안 113조)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협, 의협, 치협, 간호조무협으로 구성된 범의료단체 의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일부 내용만 고친 정부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은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이 드러난 만큼 거부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범의료비대위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4개 단체는 공동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수순에 따른 투쟁로드맵을 공개했다.



투쟁로드맵에 따르면 규개위, 부패방지위원회, 법제처, 국무총리실 등에서 1인 시위를 필두로 국회에 상정될 경우 한의계, 의료계, 치과계는 전면 휴폐업 등 강경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