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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정부 FTA 타결 후속 대책에 나섰다

정부 FTA 타결 후속 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해 피해를 볼 분야들을 구제하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제약사 등에는 경영자금과 설비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FTA 타결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거나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가 확실시되는 기업에는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 투자를 위한 경쟁력 확보 자금을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제약사 등도 포함된다.



이에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2일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있어서의 세제혜택 확대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신약개발 리스크 정부 수용) △제약기업간 인수합병 활성화 △cGMP(미국 FDA 수준의 의약품제조관리기준) 투자비 세금 감면 조치 등을 주장했었다는 점에서 제약사에 대한 피해 구제책도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방향은 분명한데 문제는 워낙 피해 관계가 얽혀 있어 어떻게 선별 지원해야 합리적인 것인지가 현안 과제로 등장한 셈이다.



사실 연구개발 투자 자금만해도 미국측 개혁안을 수용함으로서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구조 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R&D의 경우 투자지원과 관계없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지원금 상환은 커녕 생존마저 기대할 수 없다.



제약사의 세금 감면 문제만해도 그렇다. 결국 한·미 협상에서 국내 산업체들은 귀한 교훈을 얻었다. 아무리 강력한 자금 지원이 있더라도 결국 자체 경쟁력 향상 전략 없이는 무위에 그칠 수 있지만 안정된 연구 환경을 디딤돌로 하는 FTA 전략으로 무장한다면 투자 지원 없이도 도약으로 부상할 역량을 얻게 된다는 교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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