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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요양서비스 격과 질이 성패 관건

요양서비스 격과 질이 성패 관건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범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이른바 노인 3법중 국민연금법을 제외한 노인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내년 1월 만70세 이상 노인 60%에게,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의 5%에 해당하는 8만9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개원가에 관심을 모아왔던 노인장기요양법은 내년 7월부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이미 정부도 노인수발 시범사업을 진행, 내년 7월 전국 확대 실시할 계획이어서 요양기관 설립에 의료계의 본격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약 7%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이중 약 15%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2005년 한해동안 65세 이상 노인 중 1개월 이상 입원한 중풍 환자만 2%인 6만8267명으로 분석됐다.



노인장기요양법이 발효된다면 노인보호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가족보호 기능도 상당 부분 요양시설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도 정부(30%)와 건보(50%), 개인(20%)으로 나눠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식비와 입원료 등을 감안하면 절반이 본인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요양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인들도 요양서비스의 격과 질을 높이는데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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