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박무-0.3℃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8℃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4.4℃
  • 구름조금동해5.4℃
  • 박무서울2.7℃
  • 구름많음인천1.9℃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8.5℃
  • 박무수원2.5℃
  • 구름많음영월1.1℃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3.6℃
  • 흐림울진7.1℃
  • 박무청주3.4℃
  • 박무대전3.3℃
  • 흐림추풍령2.9℃
  • 박무안동1.7℃
  • 흐림상주1.5℃
  • 비포항7.2℃
  • 구름많음군산4.4℃
  • 비대구4.3℃
  • 흐림전주4.5℃
  • 비울산7.3℃
  • 비창원6.8℃
  • 구름많음광주7.3℃
  • 비부산10.1℃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6℃
  • 비여수8.6℃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8.1℃
  • 구름많음고창5.7℃
  • 흐림순천7.4℃
  • 흐림홍성(예)3.9℃
  • 흐림2.3℃
  • 비제주11.7℃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4.4℃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3℃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2.8℃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4.2℃
  • 흐림3.4℃
  • 구름많음부안5.5℃
  • 흐림임실6.0℃
  • 구름많음정읍5.1℃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5.5℃
  • 구름많음영광군5.6℃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8.0℃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5.2℃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7.1℃
  • 흐림산청4.6℃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7.2℃
  • 비7.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노인장기요양법 국회 통과

노인장기요양법 국회 통과

A0022007040630928-1.jp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 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국민들의 초미 관심사였던 노인 3법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외한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주요업무의 대부분을 공단에 위임했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했다. 보험재원 부담은 수발보험료(50%)와 국가·지자체 부담(30%), 본인부담(20%) 등이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은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액을 50% 감면받는다.



아울러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65살 이상 노인들은 월 8만9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통과된 정부안은 2008년 1월부터는 70살 이상, 7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자 60%(290만명)에게 월평균 소득의 5%(8만9천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국회 통과는 한의사가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한방의료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었고, 또한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토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최근 들어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우수한 한방의료를 효율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