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6℃
  • 구름많음15.7℃
  • 구름많음철원15.6℃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16.1℃
  • 안개백령도18.5℃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17.2℃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9.7℃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7.1℃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1.6℃
  • 흐림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많음포항20.5℃
  • 흐림군산20.3℃
  • 흐림대구19.0℃
  • 구름많음전주21.4℃
  • 흐림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광주20.9℃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21.1℃
  • 박무여수20.5℃
  • 안개흑산도18.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4℃
  • 흐림순천16.4℃
  • 구름많음홍성(예)20.3℃
  • 구름많음19.1℃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9.9℃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17.6℃
  • 구름많음강화20.2℃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2.4℃
  • 구름많음제천15.3℃
  • 구름많음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8.1℃
  • 구름많음보령21.0℃
  • 흐림부여19.3℃
  • 구름많음금산18.4℃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정읍20.2℃
  • 흐림남원18.2℃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20.1℃
  • 흐림장흥19.4℃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9.0℃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2.0℃
  • 구름많음영주15.5℃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9.3℃
  • 구름많음영천16.4℃
  • 흐림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6.1℃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9℃
  • 흐림산청17.0℃
  • 구름많음거제18.6℃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1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한의협 등 서울지검에 고소장 접수

한의협 등 서울지검에 고소장 접수

A0022007032137530-2.JPG

A0022007032137529-1.JPG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3단체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고소 고발장 접수)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윤한룡 위원장 등은 "중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조직적인 단속을 펼쳐 연간 7만건 이상을 검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나날이 불법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단속건수는 10건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불법의료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음은 물론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각 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민들을 위험속에 방치할 수 없기에 오늘 이자리에 섯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런 불법행위를 합법화, 양성화하려 하고 있어 이에 우리 3개 단체는 유시민 장관을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게됐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2006년 11월초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그리고 2005년 7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10건 미만에 불과해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