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1.9℃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1℃
  • 흐림춘천21.8℃
  • 비백령도20.2℃
  • 흐림북강릉22.4℃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2.8℃
  • 비서울23.3℃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0℃
  • 흐림울릉도22.7℃
  • 흐림수원24.4℃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2.5℃
  • 비청주24.5℃
  • 비대전22.8℃
  • 흐림추풍령21.9℃
  • 비안동22.3℃
  • 흐림상주23.0℃
  • 비포항23.2℃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1.8℃
  • 비울산22.4℃
  • 비창원22.5℃
  • 흐림광주22.3℃
  • 비부산22.8℃
  • 흐림통영22.2℃
  • 비목포22.4℃
  • 비여수22.2℃
  • 비흑산도21.4℃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0.1℃
  • 비홍성(예)23.6℃
  • 흐림23.2℃
  • 비제주26.7℃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4.0℃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1.8℃
  • 흐림23.2℃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2.9℃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1℃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경기도한의사회, KCDO 교육

경기도한의사회, KCDO 교육

A0032009061235450-1.jpg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5월26일 각 분회장 및 보험이사, 총무를 대상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 소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그간 KCDO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ICD(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와의 연계 및 내용 보완을 위한 개정 사업 추진으로 올해 7월, 3차 개정판을 고시하고 2010년 전면 시행 예정인 KCD-OM3에 대해 회원들에게 교육·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한룡 회장은 “이제까지 우리는 한의계 자체 분류체계를 사용해 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3차 개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오랜 세월동안 많은 논란 끝에 드디어 ICD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有利不利를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밝히고 “오늘 교육을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 다 같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김지권 강사는 3차 개정안이 KCD분류를 전면 수용하고 한의학의 고유한 질병명과 병증명을 U코드에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을 강조하고, KCD의 전반적 내용 및 3차 개정안의 구성과 원칙, 용어사용의 원칙, 분류표 사용법 등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뒤이어 임장신 부회장이 각 분회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보완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는 향후 개정과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자와 이해 가능한 병명 사용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한의학적 진료체계의 객관화·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분회별 홍보 및 회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