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2.1℃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2.4℃
  • 박무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2.2℃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3.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8℃
  • 박무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2.8℃
  • 맑음24.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2.9℃
  • 맑음금산24.4℃
  • 맑음23.7℃
  • 구름많음부안24.6℃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0.3℃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기관 집단휴진 자제 촉구

의료기관 집단휴진 자제 촉구

개정 의료법에 반발하며 한의협 등 의료단체가 전면거부와 합동집회를 강행하려 하자 정부가 집단휴진 자제와 처벌이란 강온 대책을 들고 나왔다.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가 오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 되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관련단체 등을 통해 휴진자제를 요청해 휴진 의료기관의 수를 최소화하고 복지부 홈페이지, TV, 라디오 등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집단휴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예상되는 집단휴진의 경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적·일회적 휴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보다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상황대응반, 각 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또 1339를 통한 의료기관 안내체계를 강화해 정상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되 필요시 휴진에 불참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집단휴진의 장기화에 대비해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비책 마련과 함께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휴업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개개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ㆍ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