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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의료기관 집단휴진 자제 촉구

의료기관 집단휴진 자제 촉구

개정 의료법에 반발하며 한의협 등 의료단체가 전면거부와 합동집회를 강행하려 하자 정부가 집단휴진 자제와 처벌이란 강온 대책을 들고 나왔다.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가 오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 되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관련단체 등을 통해 휴진자제를 요청해 휴진 의료기관의 수를 최소화하고 복지부 홈페이지, TV, 라디오 등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집단휴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예상되는 집단휴진의 경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적·일회적 휴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보다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상황대응반, 각 자치단체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또 1339를 통한 의료기관 안내체계를 강화해 정상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되 필요시 휴진에 불참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집단휴진의 장기화에 대비해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비책 마련과 함께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휴업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개개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ㆍ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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