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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보건의료강좌 개설 바람직하지 않다”

“보건의료강좌 개설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보건의료 강좌의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이 제시돼 앞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이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침, 뜸, 수지침 등 보건의료강좌 개설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시술하기 위한 의료강좌 개설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대정부 질의 관련 의견조회 회신’이란 제목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는 회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파하는 것은 건강증진 차원에서 규제할 수는 없으나,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의 보건의료강좌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다만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 행위의 종류, 범위, 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 등의 보건의료강좌 개설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의 업무범위를 미뤄오는 사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돼 ‘민간자격증’ 남발 등 국민들의 건강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허가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시설 허가를 준비 중인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들 보건의료 강좌를 방치함으로써 무면허 의료업자 양성을 조장한 격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국민건강과 의료질서 차원에서도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등 후속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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