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19.1℃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9.5℃
  • 안개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원주21.2℃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0.5℃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8.6℃
  • 구름많음서산22.1℃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3.1℃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3℃
  • 맑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2.7℃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22.6℃
  • 맑음여수21.2℃
  • 안개흑산도19.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7.7℃
  • 흐림홍성(예)22.6℃
  • 맑음22.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1.8℃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9.0℃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2.0℃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19.4℃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19.1℃
  • 맑음의령군19.2℃
  • 구름많음함양군18.4℃
  • 구름많음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1.9℃
  • 맑음봉화16.2℃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18.5℃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0.0℃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법 개정안 저지 강력 대응 주문

의료법 개정안 저지 강력 대응 주문

A0022007022030452-1.jpg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한의협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특히 법안 122조(유사의료행위 등)에 대한 협회의 각별한 주의와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 13일 세종호텔 은하수에서 개최된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최환영)에 참석한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명예회장단의 이같은 주문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일정부분 의료인의 윤리와 규범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 개정안 중 4조와 122조에 한의협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37대 집행진의 명운을 걸고 의료법 개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최환영 회장의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질문에 엄종희 회장은 “한의협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정부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제출한 이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국민요양보장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됐지만 각 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최근 정부 단일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명예회장단은 한의원의 노인환자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각 시도지부와 연계해 한의사들이 노인수발보험제도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명예회장협의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과 함께 정채빈 이사로부터 한·미FTA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