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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법 개악 저지에 총력”

“의료법 개악 저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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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16일 양일간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14·15회 전국이사회를 연속적으로 개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행위’,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등의 법 조문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료법 개정 작업의 즉각적인 전면거부와 대화와 설득 후 전면거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단일한 투쟁 방법을 찾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협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의 의료법 개정 대처에 대한 상황 분석, 문제의 독소조항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한의협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투쟁 방향을 찾기 위해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여러 독소조항들 가운데 의료행위 정의(안 제4조),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허용(안 제67조), 유사의료행위 인정(안 제113조) 항목들은 한방의료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반드시 개정 법안에서 삭제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입법예고 전에 독소조항 삭제 등 협회 안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 후 만약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은채 법안이 입법예고된다면 그 시점에서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방법과 문제의 독소조항 삭제 및 의료상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의료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당장 전면거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전면거부 돌입 시점에 대한 투쟁 방법의 공통 분모를 찾는데 난항을 거듭했다.



이와관련 중앙회 엄종희 회장은 “현 의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과거의 의료법이 의료인만을 위한 법이었다면 최근의 법 제정은 어느 특정 직능에게만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사회시민단체, 국민의 입장이 존중되어 반영되는 것이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엄 회장은 또 “이번 법안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잡고, 그 부분을 삭제하는데 주력한 것이 지금까지 협회가 견지해 온 정책”이라며 “중앙회는 의료 권리와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데 사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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