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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한다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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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의협은 중앙이사회 등을 통해 정부가 마련 중인 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4조(의료행위 정의)와 법안 122조(유사의료행위) 등 두 조항의 삭제를 전제로 하는 ‘비판적 수용’을 견지키로 해 왔으나 지난 10일 한의사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열린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의료법 개정안 전면 거부를 결의한데 이어 다음 날 열린 의사협회 주최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 6곳의 지부 회장이 참석, 전면거부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등 의료법 개정안 논의의 새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의장 문석재)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2월10일 긴급회의에서 금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면거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또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여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상업화를 조장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중하여 의료상업화의 가속화와 의료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정 과정에 있어 의료단체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함에도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료단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태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유보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의 상업화를 배제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또 다음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에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 부산시한의사회 박태숙 회장, 강원도한의사회 김필건 회장, 대구시한의사회 배주환 회장, 경남한의사회 윤진구 회장, 경북한의사회 박인수 회장 등이 참석해 궐기대회 단상에 올라 의료법 개정안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회 윤한룡 회장은 “2월10일 시도지부장협의회 긴급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시도지부장협의회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해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화를 조성해 의료공공성을 침해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의료법 개정안 전면 반대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지금껏 한의협이 견지해 왔던 제4조, 제122조 삭제를 통한 비판적 수용의 뜻은 새로운 논의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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