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3℃
  • 흐림-0.7℃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5.1℃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7.6℃
  • 흐림동해6.6℃
  • 흐림서울3.6℃
  • 흐림인천2.8℃
  • 흐림원주1.6℃
  • 비울릉도9.5℃
  • 비수원3.2℃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7.2℃
  • 비청주2.7℃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1.8℃
  • 비안동1.0℃
  • 흐림상주1.2℃
  • 비포항8.1℃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2℃
  • 비전주6.2℃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6.7℃
  • 비광주8.1℃
  • 비부산10.7℃
  • 흐림통영8.5℃
  • 비목포9.6℃
  • 흐림여수9.3℃
  • 비흑산도10.9℃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3.3℃
  • 흐림1.8℃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6.1℃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5.7℃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3.9℃
  • 흐림금산4.1℃
  • 흐림2.8℃
  • 흐림부안5.9℃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5℃
  • 흐림김해시7.4℃
  • 흐림순창군6.2℃
  • 흐림북창원6.5℃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9.8℃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6℃
  • 흐림함양군4.7℃
  • 흐림광양시8.1℃
  • 흐림진도군10.2℃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3℃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4.7℃
  • 흐림밀양6.0℃
  • 흐림산청3.7℃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9℃
  • 비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의약단체 권한 강화 ‘시대 흐름’

의약단체 권한 강화 ‘시대 흐름’

A0022007020929529-1.jpg

지난 6일 양의계가 과천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열린 2007년도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4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는 약사회가 약사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권한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로 하여금 약사 및 한약사의 품위와 자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면허의 등록·관리도 위탁하는 등 각 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약사회의 자율징계권 확대 △약사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권한을 약사단체에 위임 △연수교육 강화 △약사업무 위임 및 위탁 △개설 및 폐업시 시·군 등 약사회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시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는 ‘회원 자율징계권’보다 강화된 권한이 관련 단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심사보고를 통해 “약사·한약사의 면허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을 거친 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부여한 것”이라며 “약사·한약사의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권을 관련 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약사 등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권한을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위임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보다 면허소지자의 권익이 우선이라는 것. 또한 변리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타 전문직도 중앙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징계를 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이번 심사의 근거다.



한편, 국회 한 관계자는 “비록 이번 회기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상 흐름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 및 관리를 관련 단체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법안의 심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