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맑음30.0℃
  • 맑음철원28.6℃
  • 맑음동두천31.0℃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30.3℃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6℃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31.6℃
  • 구름많음인천27.8℃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6.0℃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0.4℃
  • 맑음서산28.2℃
  • 맑음울진24.6℃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7℃
  • 맑음추풍령30.0℃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1.9℃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1.7℃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30.2℃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2.4℃
  • 구름많음완도28.9℃
  • 맑음고창30.2℃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30.8℃
  • 맑음30.2℃
  • 흐림제주25.7℃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5.4℃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30.9℃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30.4℃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1.7℃
  • 맑음제천28.6℃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29.7℃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30.5℃
  • 맑음금산31.0℃
  • 맑음30.0℃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9.5℃
  • 맑음정읍31.2℃
  • 맑음남원30.4℃
  • 맑음장수28.9℃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31.2℃
  • 맑음북창원30.5℃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7.6℃
  • 맑음의령군30.9℃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9.4℃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32.2℃
  • 맑음영덕27.6℃
  • 맑음의성31.8℃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1.2℃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6.3℃
  • 맑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외국자본 한방병원 설립 저지

외국자본 한방병원 설립 저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자치도) 내에서 외국인이 영리한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92조 개정안에 대해 중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의 발빠른 대응과 강력한 요청으로 자치도에서 국무총리실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검토제외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회에서는 지난 9일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당일 오후 5시까지 최종 검토제외 확답을 하지 않을시 10일 열리는 과천집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직행, 제주도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는 등 강력한 요청을 통해 검토제외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회는 반대의견서를 통해 “자치도에서 보건의료 허브화를 목표로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한다는 목표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외국자본에 의한 한방병원 개설을 인정할 경우 중국에서 중의사 자격 인정 여부, 중복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도민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외국인의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 한방병원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견을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자치도의 인구, 의료기관 등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영리의료기관의 설립 확충보다는 자치도 특성에 맞는 도립한방병원이나 도립한방요양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도 보듯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여타의 국가들 중 자국의 의료를 개방하고, 외국 의료인력의 면허를 자국의 의료인력 면허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므로, 외국인의 영리법인 한방병원 설립 허용보다는 공공의료 확충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진료센터 등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회와 제주도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 자치도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확대(한방병원 추가)’건에 대해 실무적 의견 수렴 및 심층적 검토가 미흡한 관계로 2단계 제도 개선과제에서 검토제외를 요청한다”며 국무조정실 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정식 공문(문서번호 프로젝트담당관 83(2007.1.9))으로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