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1℃
  • 구름많음11.8℃
  • 구름많음철원13.4℃
  • 구름많음동두천14.6℃
  • 구름많음파주14.7℃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2.6℃
  • 박무백령도16.4℃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8.7℃
  • 흐림동해18.5℃
  • 구름많음서울14.5℃
  • 구름많음인천15.6℃
  • 흐림원주12.7℃
  • 흐림울릉도17.1℃
  • 구름많음수원14.9℃
  • 흐림영월10.1℃
  • 구름많음충주12.3℃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6.9℃
  • 구름많음청주13.8℃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1.2℃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9.9℃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4.5℃
  • 흐림대구11.8℃
  • 흐림전주14.1℃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3.2℃
  • 흐림광주14.2℃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5.4℃
  • 흐림목포13.9℃
  • 흐림여수14.0℃
  • 흐림흑산도15.4℃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2.3℃
  • 흐림홍성(예)13.3℃
  • 구름많음12.8℃
  • 비제주15.8℃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6.7℃
  • 흐림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1.8℃
  • 흐림이천12.3℃
  • 구름많음인제11.1℃
  • 흐림홍천11.0℃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9.7℃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2.0℃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7.7℃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2.4℃
  • 구름많음13.5℃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5.3℃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0.2℃
  • 흐림함양군10.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12.5℃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0.5℃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12.7℃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2.5℃
  • 흐림산청10.0℃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3.4℃
  • 흐림15.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4일 (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보 본인부담률 10%→7% 인하 추진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보 본인부담률 10%→7% 인하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 136만 명 대상,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약 53만 원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수)부터 1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병원 입원 (2).jpg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로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경우 입원 20%, 외래 30~60%로 책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올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