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일 주사제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3. 1.∼’26. 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23년 260건 △’24년 238건 △’25년 462건 및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돼 총 1147건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 18.3%(210건) △진통제 7.1%(81건) △마취제 4.2%(48건) △항생제 3.5%(40건) △기타(필러, 영양제, 보톡스, 호르몬제 등) 39.6%(45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만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4년 6건에서 ’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복통 등)’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가 8.1%(93건),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호흡곤란 등)’ 8.1%(93건), ‘두드러기’ 8.0%(92건),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7.3%(84건), ‘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감각저하, 경련 등)’ 7.1%(82건) 등의 순이였다. 주사제 유형별로 ‘예방접종’은 ‘오한, 발열’ 증상이, ‘비만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사제 투여 전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접수 건수는 △청년(19∼34세) 276건 △고령자(65세 이상) 250건 △중년(35∼49세) 201건 △장년(50∼64세) 196건 △영유아(0∼7세) 136건 △청소년(13∼18세) 47건 △어린이(8∼12세)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영유아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어린이·청소년·장년·고령자에 이르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도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 비중이 25∼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과 중년에서는 ‘비만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위해 발생 장소로는 ‘의료서비스시설’이 69.5%(797건)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25.9%(297건),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0.8%(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244건)인 반면 ‘비만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1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주사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