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전한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결코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니다”면서 “예과부터 본과에 이르기까지 이론 수업과 함께 직접 시신을 마주하는 해부학 실습을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고, 시험과 실기평가로 그 결과를 검증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 대학 교육으로 처음 자리 잡은 순간부터 해부학은 한결 같이 핵심 필수과목이었다”고 밝히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경혈과 경락의 위치, 장기와 신경·혈관의 구조를 손으로 직접 체득하며, 이는 안전한 침구 시술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등으로 명시된 것은 이 법률 전체에서 ‘의과대학’이라는 용어가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혀야 하기 때문에 시체의 해부와 그 지도, 교육·연구를 위한 시체의 수집·보존·제공에 관한 모법의 모든 조항에 한의과대학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은 자격을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 한정하여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을 배제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과목의 이수 기관을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으로만 적어, 동일한 과목을 개설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까지 운영하는 한의과대학을 자격 인정의 경로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하면서 “나아가 교육·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정한 제3조의 ‘의과대학’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빠지면, 한의과대학은 시체를 수집·보존할 법적 길 자체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지위를 하위법령이 정의 조항을 지우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도 반하며, 한의학과 한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제도적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다섯 개 항목의 요구를 밝혔다. 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시행령 제2조의2 삭제로 사라지는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할 규정을 신설하여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 △둘,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할 것 △셋,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 △넷,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현황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 △다섯,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 등이다.
전한련은 특히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번 개정안이 법률의 취지를 거스르고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이미 부여한 지위가 하위법령에서 온전히 구현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한련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