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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

“병원선도 지역 의료기관으로…건보·비대면진료 적용 입법 필수”

“병원선도 지역 의료기관으로…건보·비대면진료 적용 입법 필수”

입법조사처, ‘병원선,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고서 발간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인프라 편입 제언…PHIS 연계·선박보험 적용 촉구

병원선 메인.jpg

 

[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진료 활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연계 △면세유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취약지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선 병원선을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공식 인프라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15일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슈&논점’ 보고서를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시설 없는 섬 288곳…“병원선은 유일한 의료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3390개의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주민이 거주하는 유인섬은 480개, 무인섬은 2910개다. 유인섬 거주 인구는 약 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한다.


하지만 480개 유인섬 가운데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시설이 설치된 곳은 19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88개 섬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충남 태안군 신진도의 경우 84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약국 1곳이 전부다.


이 같은 환경에서 병원선은 육지에서 출항해 섬 주민에게 내과·치과·한의과 진료를 비롯해 건강관리, 예방접종, 방문진료,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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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개 유인섬 연간 최대 2만5000명 진료…전국 5척 불과


현재 병원선은 경남 1척, 전남 2척, 인천 1척, 충남 1척 등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척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건조된 병원선은 270~390톤 규모로 진료실과 치과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골밀도측정기와 자동뇨분석기, 당화혈색소측정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병원선에는 공중보건의사 3~4명을 중심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선박관리 인력 등이 함께 탑승한다. 각 병원선은 적게는 17개, 많게는 90개 섬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과 충남은 월 1회 이상 정기진료를 시행하고, 도서지역이 광범위한 전남은 연 4회 순회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병원선 이용 주민은 연간 최소 5000명에서 최대 2만5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병원선 보고서2.jpg

 

■ 법적 지위 부재에 비대면진료·안전보호는 제약


한 조사관은 “병원선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적 지위 부재는 우선 비대면진료 활용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병원선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약 처방과 건강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의 연계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병원선은 환자정보를 다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없고,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지자체 예산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 안전보호 측면에서도 제도적 미비가 지적된다. 그는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은 응급환자 이송 시 최대승선인원 규정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선이나 보조정에 탑승하는 주민은 법적 보호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원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나 해상 이동 중 사고에 대한 선박보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병원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법적 지위 부여해야”


한 조사관은 병원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 정립과 재정지원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선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을 개정해 병원선에서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한 조사관은 “병원선에 면세유가 적용될 경우 연간 유류비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지원을 통한 운영비 보전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병원선과 보조정을 이용하는 섬 주민과 환자를 임시승선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선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활용과 정보시스템 연계, 응급상황 대응 등을 위한 표준 운영지침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병원선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 병원선은 외래 중심의 기초 진료에 머물러 있어 국제법상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 진료 기능을 갖춘 병원선과는 차이가 크다”며 “향후 재난·재해 대응이나 국가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선은 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법적 지위 정립과 주민 안전보호,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제도 연계, 운영비 지원 등 시급한 제도 공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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