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1℃
  • 맑음16.3℃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6.6℃
  • 안개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20.1℃
  • 박무인천19.1℃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9.4℃
  • 맑음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19.7℃
  • 맑음여수20.6℃
  • 안개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순천15.4℃
  • 박무홍성(예)17.9℃
  • 맑음18.1℃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1.7℃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5.7℃
  • 맑음금산16.4℃
  • 맑음17.5℃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6.3℃
  • 구름많음정읍17.1℃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20.7℃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8.0℃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19.1℃
  • 맑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 보험진료 신뢰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

“한의 보험진료 신뢰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

한의협 보험진료 모니터링위, 지부 제보에 대한 처리방안 등 논의
관련 기관과 협의 통해 추가자료 확보 및 고발 등의 처리방안 협의

모니터링.JPG

 

[한의신문]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식 출범한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이하 모니터링위)1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소회의실 및 줌(ZOOM) 회의를 통해 제3차 회의를 개최, 재택의료센터와 관련 불법 운영 정황에 대한 제보의 처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창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지부의 제보에 의한 사안을 시급히 처리하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면서 제보된 내용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A지부에서 제보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B한의원의 경우 C사회적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의료법 제27조제3(환자 유인·알선 금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환자 유인·알선·소개 금지)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7(부당이득금 환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각각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제보됐다.

 

회의에서는 A지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B한의원 재택의료센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고발 등의 조치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및 A지부와의 협조를 얻어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발 조치 및 재택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과 같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허위·과장 광고 의심 의료기관인 D한의원에 대한 주요 추진 및 확인 결과도 공유됐다.

 

모니터링위가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56(의료광고의 금지 등)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제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위의 제보와는 별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현장 확인 및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음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모니터링위에서는 D한의원 제보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모니터링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제보 사례에 조치 및 확인 결과에 대해 대회원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모니터링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발족 취지에 맞춘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보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통해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