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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전국최초 시·도지부장 직선제 도입

전국최초 시·도지부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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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인천시지부(지부장 엄종희)는 지난 8일 회관 회의실에서 200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임총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에 대해 논의한 것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정관을 수립키 위해 개최됐으며, 인천시회는 지난 93년 이후 12년 만에 새롭게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



엄종희 지부장은 “전체 한의사회에서 인천시가 처음으로 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결속과 단합을 더욱 곤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유지해온 간선제에 비해 뛰어난 장점이 많지만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모두가 합심해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인천시지부는 그동안 변화된 현실에 적합하지 못했던 오래된 정관을 새롭게 개정했다.

제 1장 총칙을 시작으로 제 8장 사무처까지 총 8개장으로 세분화 한 정관에는 그동안 없었던 목적을 표기하고 회원의 징계 부문과 여한의사들의 증가에 따른 여한의사회 구성 등이 명기돼 있다.



또한 회장 직선제와 관련해 “회장은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자로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한다”라고 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회칙의 제정 또는 변경의결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협회 정관과 동일하게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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