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맑음15.9℃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6.4℃
  • 연무백령도7.2℃
  • 연무북강릉10.3℃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10.4℃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7.2℃
  • 연무울릉도8.0℃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14.0℃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7.6℃
  • 연무포항11.7℃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5.5℃
  • 연무울산11.1℃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8.0℃
  • 구름많음부산13.3℃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8.0℃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4.3℃
  • 구름많음홍성(예)16.6℃
  • 맑음17.2℃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8.1℃
  • 구름많음16.9℃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6.6℃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4.3℃
  • 구름많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5.4℃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9.4℃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6.8℃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4.9℃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비급여 항목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 ’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 위한 설문조사
오는 4월17일까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통해 진행

비급여.jpg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내달 17일까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 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5년 기준 약 1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URL, QR코드)을 통해 간편하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홍미야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다빈도 항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지역별·종별 기관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비급여 진료 및 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45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는 것으로,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건강e에서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