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OT)’을 개최, 신입 한의사를 위한 법무 상식과 건강보험 청구, 자산관리 등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내기 한의사 여러분이 임상 현장에서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협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한의약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의사협회 정책 소개 △건강보험 청구 안내 △의료인 권리 및 의무 △자산관리 강의 등을 통해 새내기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협회 정책 소개’를 통해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추진 △일차의료 관련 제도 한의 참여 추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치료목적 한의비급여 실손의료보험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주요 정책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주치의 제도의 제도권 편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적용 확대와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폭넓은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고, 한의약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안내’를 소개한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운영구조 △한의 건강보험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 및 청구 실무 △심사 및 사후 관리와 질의 시간을 가졌다.

‘신입 한의사를 위한 법무 상식’을 소개한 성시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법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작동하는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는 신입 회원 여러분이 그간 배워온 전문지식에 기반한 것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성실한 진료가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당부했다.

‘자산관리’를 소개한 곽재혁 KB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산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꼼꼼한 재무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육을 수강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의맥 1년 이용권(10명)과 커피전문전 이용권(5명) 등을 증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