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조금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0.8℃
  • 구름조금대관령-2.9℃
  • 구름조금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8.9℃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7℃
  • 구름조금서울6.8℃
  • 구름많음인천7.6℃
  • 구름조금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7.5℃
  • 구름조금수원4.6℃
  • 구름조금영월2.9℃
  • 맑음충주1.8℃
  • 구름조금서산4.1℃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8.5℃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대구6.2℃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9.6℃
  • 구름조금광주9.7℃
  • 맑음부산9.9℃
  • 구름조금통영10.4℃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9.7℃
  • 구름많음고창5.8℃
  • 구름조금순천3.7℃
  • 구름조금홍성(예)4.1℃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5.5℃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조금양평3.8℃
  • 맑음이천3.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9℃
  • 맑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0.8℃
  • 구름조금제천0.0℃
  • 맑음보은2.1℃
  • 구름조금천안2.8℃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조금부여2.1℃
  • 맑음금산3.1℃
  • 맑음5.1℃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조금임실3.4℃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6.4℃
  • 구름조금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8.7℃
  • 구름많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7.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조금고흥8.2℃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조금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9.7℃
  • 구름조금진도군8.2℃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1℃
  • 구름조금산청5.5℃
  • 구름조금거제9.1℃
  • 구름조금남해9.2℃
  • 맑음6.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원격의료 특례법 제정 시급

원격의료 특례법 제정 시급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국내최초로 경희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발표됐다. 원격의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치 않고 원거리에서 화상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진료하는 의료형태.

경희의료원 행정실 계장인 정용엽씨는 지난 연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원격의료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총체적으로 짚어냈다.

정씨는 논문에서 “원격의료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래의 보편적 의료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국토가 비좁은 국내환경에서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고양과 민간의료비용을 절감케 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확대보급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논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시장규모는 약 35억 달러로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 유럽선진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시스템.

반면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제한적 원격의료형태를 띠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재택진료 이상의 적극성을 허용치 않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원격의료의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환자정보의 유출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제도적 지침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원격의료특례법은 △원격의료시술 및 면허범위 규정 △빈민층부터 순차적인 원격의료수가 제정 △원격의료정보보호 및 공동 활용 원격의료기반 시설제공자 명시 △사이버병원 개설허가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