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0.8℃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0.2℃
  • 구름조금울릉도6.1℃
  • 구름조금수원2.6℃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7.5℃
  • 맑음창원5.9℃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7.2℃
  • 맑음완도7.3℃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5.6℃
  • 맑음2.1℃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0.3℃
  • 맑음진주5.0℃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1℃
  • 맑음3.4℃
  • 맑음부안5.3℃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6.0℃
  • 맑음순창군4.1℃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6.6℃
  • 맑음진도군5.4℃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4.6℃
  • 맑음남해4.2℃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 개최
적용 항목, 가격 등 설정 및 주기적 관리 목표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4차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키로 했다.

 

관리급여 선정을 통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또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