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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재택 사망 시 ‘변사 의심’…재택임종, 사망확인 제도부터 손봐야”

“재택 사망 시 ‘변사 의심’…재택임종, 사망확인 제도부터 손봐야”

국회 입법조사처,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사망 검안 인력 급감에 가정형 호스피스는 전국 39개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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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다사(多死) 사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택임종은 여전히 제도적·환경적 한계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변사 처리 관행 △부족한 가정형 호스피스 △임종기 가족 부담 △재택의료 연계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원 중심의 고비용 임종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윤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지난달 20일 발간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재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임종 저해 요인을 짚고, 영국·일본의 제도를 참고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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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죽고 싶다” 67.5%… 현실은 의료기관 사망 72.9%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사망 증가와 출생 감소가 맞물리며 ‘인구 데드크로스’가 고착화됐다. ‘다사 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임종 장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장기요양 수급 노인 조사에서 △응답자 67.5%는 재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 사망률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 사망은 72.9%로 압도적이었다. 원하는 장소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 즉 ‘임종 자기결정권’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기관 임종은 △높은 의료비·간병비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국가 의료재정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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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 사망 시 ‘변사 의심’ 원칙… 검안 절차가 가족에 큰 부담


재택임종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현행 사망 확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모든 자택 사망을 ‘잠재적 변사’로 간주해 △경찰 출동 △검안의 검안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말기 암·호스피스 대상자 등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 △검안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하고, 병원과 달리 사망진단서를 즉시 발급받기 어려워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검안 인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3499명→2025년 2551명으로 줄었고, 특히 의사는 △1901명→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검안 업무 병목이 심화되면서 보고서는 “현 구조로는 재택임종 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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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형 호스피스 부족… 비암성 말기 환자 ‘제도 밖’


재택임종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다. 한의사 혹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택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올해 기준 전국 39개소로, 정부 목표(2028년 80개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질환 △COPD 등 5개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심부전·신부전·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환자는 제도 밖에 머무르고 있다.


또 본인부담률도 △암 5% △비암성 환자 10~20%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낮은 이용률 역시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비암성 말기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가족 부담 완화 위한 ‘임종돌봄 휴가’ 신설 제안


재택임종을 위해선 가족이 거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임종기에는 △호흡곤란 △통증 △섬망 등 상태 변화가 잦고, 가정은 병원 대비 의료기기 접근성이 떨어져 부담이 더 크다.


현재 가족돌봄휴직만으로는 임종기 집중 돌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임종 판정 후 1~2주간 사용 △통상임금 일정 비율 소득대체 △야간 대응·응급대처 지원 등 임종기의 특성을 반영한 단기 유급휴가 형태의 ‘임종돌봄 휴가’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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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의료를 ‘임종돌봄 경로’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만으로는 임종돌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기존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은 임종기 대응을 인정하는 별도 수가가 없어 야간·응급 상황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결국 병원 임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임종 전 72시간 집중 돌봄 가산 신설 △방문진료·가정간호·장기요양 방문간호를 묶은 ‘임종돌봄 패키지’ 수가 마련 △지역 경찰·검안의 연계 프로토콜 구축 △재택의료센터를 ‘지역 기반 임종 관리 허브’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망 확인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직 병·의원 의사·공공병원·공중보건의 등으로 구성된 ‘지역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 구축 △호스피스·재택의료센터 핫라인을 통한 즉시 출동 △사전 등록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를 ‘재택임종 예정자’로 관리 △임종관리 기록 공유를 통한 신속 검안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임종 단계별 대응 요령 △신고·연락 절차 △필요 서류 △응급대처 △장례 절차 등을 표준화한 ‘국가 임종관리 매뉴얼’ 제정을 촉구하며, “사망 확인 절차의 합리화 없이는 재택임종 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과 비암성 질환 확대 △가정 내 의료환경 보장 및 임종돌봄 수가 마련 △가족 부담 완화 △지역 기반 임종확인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사회적으로 임종 선호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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