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0.7℃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4.2℃
  • 구름조금동해4.1℃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0.9℃
  • 비울릉도4.3℃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3.7℃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1.2℃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9.2℃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성산7.5℃
  • 맑음서귀포9.5℃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1.0℃
  • 맑음2.8℃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3.6℃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6.3℃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5.1℃
  • 맑음7.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한의사전문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1>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한의사전문의, 어떻게 진행돼 왔나? <1>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한의사전문의, 1999년 도입…2002년 1월 제1차 시험 시작
한방내과, 침구과 등 8개 과목서 총 4066명의 한의사전문의 배출
2002년 제도 시행년부터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위한 논의는 ‘지속’

전문의.png

 

[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11월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원투표는 지난 1999년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의 과목 신설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1999년 의료법 시행규칙인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도입되면서 시작돼 현재까지 매년 한의사전문의를 배출해오고 있다.

 

한의사전문의 취득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이에 앞선 19941월에 공포된 개정의료법 제551항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마련됐다.

 

현재 한의사전문의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의 총 8개 과목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8개의 전문의 과목은 변동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치러진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한방내과 1382한방부인과 311한방소아과 147한방신경정신과 246침구과 863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239한방재활의학과 684사상체질과 194명 등 총 4066명의 한의사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다.

 

1999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한의사전문의 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진 2002년 당시 김영석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신문에 기고를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관 주도로 추진된 의사전문의 제도와는 달리 한의사협회에 위임되어 보다 (한의학의)특성을 살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학회장은 “8개 전문과목으로 정해진 것은 한의학의 전문성이나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치료방법이나 대상 등을 고려한 복합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분과(分科)되어져 있다면서 향후 한의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과 특정 임상 방면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전문과목이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실제 임상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운영이 제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궁극적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12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어 2009년 개원한의사의 특례 인정 및 추가 과목 신설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 TF’ 운영, 2010년부터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을 중점 논의한 전문의 제도개선위원회가 개설,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9년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하는 구조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해 기존 한의사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할 필요성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