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맑음0.9℃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9℃
  • 구름조금대관령0.1℃
  • 맑음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많음동해6.5℃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1.1℃
  • 흐림울릉도5.2℃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울진8.0℃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4℃
  • 맑음상주4.4℃
  • 흐림포항5.3℃
  • 맑음군산4.2℃
  • 구름많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3.5℃
  • 흐림울산5.0℃
  • 흐림창원4.2℃
  • 구름조금광주4.3℃
  • 흐림부산5.4℃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7.1℃
  • 구름조금고창3.7℃
  • 구름많음순천3.3℃
  • 맑음홍성(예)2.5℃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5.9℃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구름많음태백0.0℃
  • 구름조금정선군2.1℃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4.0℃
  • 구름조금금산3.3℃
  • 맑음2.8℃
  • 맑음부안4.4℃
  • 구름조금임실2.9℃
  • 구름조금정읍3.0℃
  • 구름조금남원3.5℃
  • 구름조금장수1.7℃
  • 구름조금고창군3.4℃
  • 구름조금영광군3.0℃
  • 흐림김해시4.6℃
  • 구름조금순창군2.5℃
  • 흐림북창원5.4℃
  • 흐림양산시6.1℃
  • 구름조금보성군5.7℃
  • 구름조금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5.0℃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6.7℃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3℃
  • 구름많음봉화1.8℃
  • 구름조금영주2.3℃
  • 맑음문경3.3℃
  • 흐림청송군1.9℃
  • 흐림영덕4.6℃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많음구미4.1℃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3.7℃
  • 구름조금합천5.1℃
  • 흐림밀양4.8℃
  • 구름조금산청5.0℃
  • 구름많음거제5.3℃
  • 구름많음남해6.6℃
  • 흐림5.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

‘김포시 난임 지원 조례’ 시행…한의난임치료 명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기남 시의원 “김포시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 마련”

20250919150944-330995.jpg


김포시가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제도화하며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한 걸음 나섰다. 

 

김기남 김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부부는 한의난임치료를 비롯해 교육·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용어 정의 △지원대상 요건 등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50419165053-870117.jpg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비롯해 양방난임시술 비용, 난임 관련 상담·교육·홍보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상자는 관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명시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난임 문제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